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8조의2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