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면제
제58조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사후관리면제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사후관리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