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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손실의 산정

제19조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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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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