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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탐사계획의 신고

제20조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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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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