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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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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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