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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교도관직무규칙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제19조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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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19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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