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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4절 교도관회의

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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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회의의 설치

제21조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이하 이 절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2조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심의

제23조

제23조(심의)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3.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4. 주요 행사의 시행 5.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서기

제24조

제24조(서기) ①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ㆍ지시ㆍ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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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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