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2조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회의의 구성과 소집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된다.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2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