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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23조(심의)

교도관직무규칙 제23조(심의)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심의

제23조

제23조(심의)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3.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4. 주요 행사의 시행 5.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교도관회의 →

제4절 교도관회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23조(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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