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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3조–제9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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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제93조

제93조(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①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훈련

제94조

제94조(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습훈련

제95조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시설 등의 점검

제96조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훈련 평가

제97조

제97조(훈련 평가) ①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교도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98조

제98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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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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