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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실습훈련

제95조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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