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훈련
제95조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실습훈련
제95조(실습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5조(실습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