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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교도관직무규칙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훈련시설 등의 점검

제96조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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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6조(훈련시설 등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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