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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59조–제6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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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59조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용자의 서신ㆍ집필 2. 수용자의 종교ㆍ문화 3.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 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제60조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 운영

제61조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교

제62조

제62조(종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그에 따른 활동이 법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화상담

제63조

제63조(교화상담) 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 중 환자, 계호상 독거(獨居)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화상담(수형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장소와 시기에 하는 개별적인 교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가 환자인 경우에는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1. 성격형성 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3. 가족의 이산(離散),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때 4.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화상담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 범죄경력, 교육정도, 직업, 나이, 환경, 그 밖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4조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귀 지원

제65조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66조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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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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