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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교도관직무규칙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

제61조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1조(교화프로그램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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