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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59조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용자의 서신ㆍ집필 2. 수용자의 종교ㆍ문화 3.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 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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