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제58조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