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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제7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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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분류검사

제68조

제68조(분류검사)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

교정성적 평가

제69조

제69조(교정성적 평가)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매월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제70조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제71조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분류상담

제72조

제72조(분류상담)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74조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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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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