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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0조–제9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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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0조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1조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ㆍ설비, 보일러, 전기ㆍ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92조

제9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기계ㆍ보일러설비, 전기ㆍ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3. 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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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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