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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제75조–제85조 · 11개 조문

교도관직무규칙 전문 (109개 조문) →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제1174호)

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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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건위생직교도관의 직무) ①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 가.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 나. 교정시설의 위생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약무직교도관 가. 약의 조제 나. 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간호직교도관 가. 환자 간호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마.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4. 의료기술직교도관 가.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나. 의무관의 진료 보조 다.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라.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직교도관 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나.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다.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환자의 진료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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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환자의 진료)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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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수술의 시행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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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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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관리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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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약품의 관리) ① 약무직교도관은 의약품을 교도관용, 수용자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자용 의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이 구입한 것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③ 유독물은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④ 약무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약품을 확보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그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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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교정직교도관 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해 월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②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해 간호방법,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③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간호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작성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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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식물의 검사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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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부식물의 검사) ① 식품위생직교도관은 부식물 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 등 품질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은 식품위생직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 부식 등 음식물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위생검사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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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위생검사) ①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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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 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작업, 운동, 급식 등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부적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2.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또는 폐질환에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 3. 수용자의 체질ㆍ병증(病症),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작업, 급식 등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을 앓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 6. 환자를 의료수용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② 의무관을 제외한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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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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