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작성
제82조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사망진단서 작성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사망진단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