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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환자의 진료)

환자의 진료

제76조

제76조(환자의 진료)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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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환자의 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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