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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교도관직무규칙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79조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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