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7조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