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간부의 편성
제49조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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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간부의 편성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①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근무상황 순시ㆍ감독
제51조(근무상황 순시ㆍ감독)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ㆍ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 배치
제52조(임시 배치)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제53조(일과시작ㆍ종료의 진행) ①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기상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하는 작업장 등에 교정직교도관을 배치한 후 일과시작을 명한다.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일과종료를 명한다.
보안점검 등
제54조(보안점검 등)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보호장비ㆍ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ㆍ전기기구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비상소집망 점검
제55조(비상소집망 점검) 당직간부는 매주 1회 이상 교도관의 비상소집망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제56조(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① 당직간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수용 및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출정(出廷)감독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행정처리
제57조(행정처리) 당직간부는 수용ㆍ계호 등에 관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제58조(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ㆍ부소장ㆍ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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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