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0조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①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①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50조(교정직교도관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