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1조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ㆍ설비, 보일러, 전기ㆍ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ㆍ설비, 보일러, 전기ㆍ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