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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제90조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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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90조(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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