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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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