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가석방 적격자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