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제71조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1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