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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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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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