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7조(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