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66조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