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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7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66조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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