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 지원
제65조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 지원
제65조(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5조(사회복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