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4조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귀휴등 대상자 보고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4조(귀휴등 대상자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