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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제60조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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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60조(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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