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74조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교도관직무규칙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