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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제70조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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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관직무규칙」 제70조(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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