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제14조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