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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제1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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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검정의 신청

제9조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장의 경유

제10조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제11조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제12조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제13조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제14조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제15조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학교지정신청

제16조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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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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