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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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의 첨부서류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검정의 시행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학력고사 과목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험의 정도와 시간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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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