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정의 시행
제19조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검정의 시행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