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9조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