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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으로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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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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