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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2조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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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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