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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6조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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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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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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