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