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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적용 범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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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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