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제10조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및 재결정 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