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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순위의 공개

제32조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명부의 작성권자는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에는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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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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