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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제12조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영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시 치과진찰을 요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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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장구강보건교육 대상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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