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1조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