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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제11조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②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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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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